법원 "지위 이용하는 등 죄질 나빠"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12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A(56) 교수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남자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자 피해자 C(21)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1회 치 듯이 만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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