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방에 5만원권 1만장이 빼곡'…'세금 체납' 천태만상

기사등록 2019/12/04 16:54:05

국세청, '체납자 조사 사례' 들여다보니

수억대 고가 분재, 보일러실서 현금다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632억 체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용가방(캐리어·Carrier)에 6억원가량의 현금을 숨기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공장 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공장 건물 양도 대금 중 10억원은 현금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

A씨의 주민 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였다. 국세청은 주변인을 탐문해 A씨가 다른 곳에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A씨의 과거 주민 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수입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세종=뉴시스]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하지만 A씨는 "체납할 세금이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캐리어 가방에 든 5억5000만원(5만원권 1만1000장)을 확보, 현금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체납 발생 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재를 숨길만 한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을 시행했다.

오랜 탐문 끝에 B씨가 딸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재를 숨긴 비닐하우스 4개동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를 동시 수색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B씨를 압박, 소유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C씨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수억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C씨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 대금 중 5억원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겼다. 국세청은 C씨 아들 소유 아파트에 잠복해 C씨의 출입 여부를 확인한 뒤 주차장에 있는 C씨의 수입차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C씨 차량 트렁크와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 등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총 9400만원(5만원권 1860장)을 징수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 체납자 6838명(법인 2099곳 포함)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이었다. 총체납액은 5조4073억원, 최고액(1632억원)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영철씨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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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에 5만원권 1만장이 빼곡'…'세금 체납' 천태만상

기사등록 2019/12/04 16:54: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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