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차별 회사 대표 벌금 100만원

기사등록 2019/12/01 06:00:00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육아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A(49) 씨와 해당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근로자 B 씨를 휴직 전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전보하고, 휴직 전 임금 22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B 씨를 복귀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A 씨와 이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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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차별 회사 대표 벌금 100만원

기사등록 2019/12/0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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