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등록 2019/11/29 21:15:50

보호의무 못다한 국가 상대로 소송 내

2016년에 상관 폭언·과다 업무로 숨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19.01.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19.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들은 전날 국가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와 과다한 업무량 등이 사망 원인이 됐고, 검찰이 이를 방지하지 못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검찰은 감찰 조사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로 인한 변호사 등록 제한 기간이 지난 8월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변협은 이를 보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故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등록 2019/11/29 21:15: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