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한남3 수주전 위법"…현대·대림·GS 수사의뢰

기사등록 2019/11/26 12:59:59

결과에 따라, 3개사 2년간 정비사업 입찰제한 등 후속조치

조합과 용산구청에 입찰무효 사유에 따른 시정조치 통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입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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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한남3 수주전 위법"…현대·대림·GS 수사의뢰

기사등록 2019/11/26 12:59: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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