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시 식품원료로 제조한 ‘링티’ 제품 4만세트 압류… 의약품 오인 우려
무등록 업체 제조 ‘에너지 99.9’ 불법 유통… 질병예방치료 광고
![[서울=뉴시스]식약처는 '링티' '링티 복숭아향' 제품 4만700세트를 압류했다.(사진=식약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19/11/26/NISI20191126_0000435811_web.jpg?rnd=20191126085406)
[서울=뉴시스]식약처는 '링티' '링티 복숭아향' 제품 4만700세트를 압류했다.(사진=식약처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 광고한 음료 ‘링티’ ‘에너지 99.9’ 제품이 적발됐다. 한국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이수바이오 등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다.
특히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고, 에너지 99.9 제품은 무등록(식품제조가공업체) 업체의 제조로 확인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을 위탁 생산해, 도·소매 업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다.
특히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고, 에너지 99.9 제품은 무등록(식품제조가공업체) 업체의 제조로 확인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을 위탁 생산해, 도·소매 업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다.
![[서울=뉴시스]]‘링티’ ‘링티 복숭아향’ 제품 안 전단지에 '링거워터' 표시(사진=식약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19/11/26/NISI20191126_0000435809_web.jpg?rnd=20191126085328)
[서울=뉴시스]]‘링티’ ‘링티 복숭아향’ 제품 안 전단지에 '링거워터' 표시(사진=식약처 제공)
게다가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까지 공급해 제품을 제조했다.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복숭아향’ 등 총 4만700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됐다. 향후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에너지 99.9 제품은 세신케미칼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도·소매 업체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99.9 제품은 세신케미칼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도·소매 업체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위반제품 에너지 99.9(사진=식약처 제공)](https://img1.newsis.com/2019/11/26/NISI20191126_0000435813_web.jpg?rnd=20191126085601)
[서울=뉴시스]위반제품 에너지 99.9(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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