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토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19/11/25 21:13:14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표지 의무화

하준이 유족, 회의장 찾아 법안 통과 촉구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왼쪽)씨 등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및 하준이법 통과를 위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9.11.2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하준이 엄마 고유미(왼쪽)씨 등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및 하준이법 통과를 위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은 2년 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숨진 고(故) 최하준군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하준군의 유족과 함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장을 찾아 하준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려면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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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토위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19/11/25 21:13: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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