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접경 지역 포 사격에 "9·19 군사합의 철저 준수해야"

기사등록 2019/11/25 11:08:36

北 김정은,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중 포 사격 지시

창린도, 9·19 군사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정부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동 있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2019.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포(砲)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면서 창린도 해안포 중대에 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135㎞ 수역)에 속한다. 남북은 이 지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완전 중지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접경지역, 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다"라며 "내부적인 어떤 소요에 따라서 접경지역, 군 부대 방문들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대) 방문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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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접경 지역 포 사격에 "9·19 군사합의 철저 준수해야"

기사등록 2019/11/25 11:08: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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