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삼바 수사자료 제출한다"

기사등록 2019/11/22 17:37:01

파기환송심 2차 공판…유무죄심리 진행

이재용 측 "유무죄 안다투고 양형 주장"

특검 "승계 관련 삼바 수사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말 3마리 중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예고대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횡령 대상으로 말 3마리 중 '살시도'를 제외한 마필 용역대금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용역대금 전액을 인정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살시도 자체도 횡령의 객체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 측이 정유라(23)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삼성 자금으로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점 또한 횡령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213억원 상당의 마필과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액수가 불특정되더라도 액수미상의 뇌물공여죄는 인정돼야 한다"며 "차량 그 자체나 구입대금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에 대한 무상사용이익이 뇌물공여에 성립된다. 범죄수익은닉법상으로도 살시도나 차량에 대해 무상이용이익을 취한 것은 범죄로 성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의 자발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승마지원 많이 부족한 듯 한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등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면서 "최서원의 강한 불만표출과 겁박으로 마필 명의에서 삼성을 제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승마지원 부분 외에도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항소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 추가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부분을 정리하는 기일과 양형에 대해 판단하는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판단 기일은 다음달 6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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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삼바 수사자료 제출한다"

기사등록 2019/11/22 17:37: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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