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외국인 여성이 순찰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휠씬 웃도는 0.156%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찰차 뒷범퍼 일부가 파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경찰 순찰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자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휠씬 웃도는 0.156%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순찰차 뒷범퍼 일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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