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77개 위반업소 적발…총 1080만원 부과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에 따라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단속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위반 시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3월간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에 대해 안내장 5670장 발송, 현장방문 지도 및 계도 4413회 등을 실시했다. 4월에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25개구 166개소를 점검했다.
또한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함께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익숙하게 사용하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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