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현행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적극적인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개소가 대상이다. 설치는 12월초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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