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0월 16일 기준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총 1만 6370대 중 1만 5761대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96.2%의 가입률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이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 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미가입 시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은 관련 보험 상품이 7월에 출시되면서 8월 책임보험 가입률이 1.23%에 그쳤다.
이에 시는 5개 구·군 승강기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계도기간 연장과 대국민 홍보도 건의했다.
또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2만 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구·군 담당자와 추가 대책회의를 2차례 열어 참여 독려에 나선 결과 짧은 시간에 가입률을 대폭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시와 각 구·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60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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