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영관 장교 軍 공익신고자 최초 인정
징계절차 철회 및 신분보장…불이익조치 관련자 처분 권고
국방부, 옴부즈만 권고 수용…공익신고자 색출 관행 근절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개인적으로 쓰고, 폭언과 욕설 등 부하들에게 이른바 '갑질' 한 대대장을 신고한 영관 장교가 처음으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군 내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상관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해당 장교는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 위기에 놓였었으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A사단 포병대대 B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6월 육군 A사단 포병대대 B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C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와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 사용, 폭언・욕설 등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B소령의 신고한 비위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며 C중령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A사단 등 상급부대는 C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B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했다.
C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요청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올해 1월 B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하고, 신고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3개월 간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B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소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와 함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을 수여하도록 권고했다.
또 B소령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 및 수사의뢰 등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B소령의 공인신고 사례로 전군 간부 대상 청렴・반부패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해 교육하고, 감찰·법무·헌병 등 군 관련기관 간부들에 대해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별금품 수수, 체육대회 장터운영・금전갹출 등 기타 수입금의 비공식 회계처리, 징계혐의자가 상급자인 경우 하급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강요 등 부당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국방부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권고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B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원상회복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하여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주요사업에 대한 부패감시와 감사 참여, 내부신고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작년 10월23일 이상범 전 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센터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5명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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