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화면.2019.10.25.(사진=장애인고용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이 문을 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포털을 구축해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교육포털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된다.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포털을 구축해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그동안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
교육포털은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된다. 사용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포털은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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