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상담 중 임세원 교수 살해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판결
"박씨 가족, 온전히 책임지는게 가혹"
법원 "피해자가 잘못 없이 피해" 지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건 범행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박씨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든다"면서도 "피해자는 그동안 본인의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점들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박씨 어머니가 박씨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 기회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고, 무슨 뜻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박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건 범행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박씨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든다"면서도 "피해자는 그동안 본인의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박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점들을 참작해보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박씨 어머니가 박씨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판결에 반영하지 못한 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 기회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고, 무슨 뜻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박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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