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척시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와 폐차 후에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정한대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재민(재난지원금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가구) 중 거주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일시적 의료급여를 요청해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주택 등이 경계가 불투명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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