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의 행정적 보완책과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 보완 조치는 주52시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지에 따라 가변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이뤄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조치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처벌 유예) 부여도 행정적 보완조치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상황을 설정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 내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 보완 조치는 주52시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지에 따라 가변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이뤄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조치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처벌 유예) 부여도 행정적 보완조치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상황을 설정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0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 내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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