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범' 송환…한국말 아냐 묻자 "몰라"

기사등록 2019/10/14 10:07:09

14일 오전 7시50분께 알마티서 입국

'아이에 미안한가' 등의 질문 답 없어

경남 창원서 9살 아이 들이받고 도주

당시 무면허 운전, 이튿날 모국 도피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2019.10.14. photo1006@newsis.com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9월 경남 창원에서 차로 초등학생을 친 후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1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자수 의사를 밝혀온 A씨(20)를 이날 새벽(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OZ578편으로 입국했다. 인천공항에서는 A씨 입국에 앞서 경찰 5명과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 3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공항 게이트에 접편을 마치자 경찰에 두팔이 잡힌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185cm가량의 큰키에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게이트를 나섰다. A씨의 팔에는 포승줄과 수갑도 채워진 상태였다.

경찰과 함께 입국장으로 이동하는 A씨는 '사고 당시 기억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 '왜 자수할 생각 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줄 모르냐'고 묻자 즉시 한국어로 "몰라 난"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A씨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재심실에서 약 15분간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내용은 공개 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벌이며 A씨의 도피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았다.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오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A씨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인도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국내입국을 지속해서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재홍 경찰청 외사수사과 계장은 "아직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비행기에서도 간단하게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법무부 등이 다각적인 설득 끝에 A씨 자수를 설득시켰다"며 "또한 본인의 친누나도 불법체류 혐의로 수감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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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14 10:07: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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