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던 9살 초등학생 피해자 들이받고 달아나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운전…우즈벡 거쳐 고향 도주
인터폴 공조수사 벌여 도피경로 확인…적색수배서
소재 추적에 부담…카자흐스탄 당국에 범행 시인
범죄인인도 지연됐으나 친누나 수감 이유로 자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친 후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뺑소니범이 14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벌이며 A씨의 도피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오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A씨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인도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국내입국을 지속해서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6만5000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로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했고,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벌이며 A씨의 도피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오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당국이 A씨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인도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국내입국을 지속해서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6만5000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될 만큼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로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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