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총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률이 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 ~2019년 8월)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7만245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83만2014건)의 0.8%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계약자는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고 수수료도 없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중개인도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 이 같은 혜택에도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국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는 26.6%인 2만8419명에 그쳤다.
윤 의원은 "현재 매수측이나 임차인 측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측이나 임대인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년 ~2019년 8월)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는 7만245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83만2014건)의 0.8%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계약자는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되고 수수료도 없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중개인도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다. 이 같은 혜택에도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전국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는 26.6%인 2만8419명에 그쳤다.
윤 의원은 "현재 매수측이나 임차인 측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있지만, 매도측이나 임대인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서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사용율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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