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착복했다' 관리소장 무고한 7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9/10/11 11:47:49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세를 과다하게 청구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7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무고죄로 A(72· 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의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2015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하수도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매달 290만원을 챙겼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자치운영회 간부로 있다가 급수시설공사 관련 문제로 해임되자 B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B씨가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난 사실에 대한 상대방 설명과 자료 제시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 자신의 계산방법이 옳다고 주장할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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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착복했다' 관리소장 무고한 7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9/10/11 11:47: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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