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698명→지난해 2612명…50%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집유기간 재범인원 1만1240명 집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근 5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진 인원이 1만12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2612명으로 지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전국검찰청 중 집행유예 실효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1589명)이다.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 제도는 유죄를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다.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자 도입됐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송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이 없어진 인원이 1만12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는 2612명으로 지난 2014년 1698명에 비해 5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전국검찰청 중 집행유예 실효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1589명)이다.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창원지검(800명)이 뒤를 이었다.
집행유예 제도는 유죄를 선고하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다.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자 도입됐다.
금 의원은 "죄질이 경미하고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범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범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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