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지하철역·상가 파괴 시위자 '폭도' 비난...강경조치 언명

기사등록 2019/10/05 18:58:40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0시를 기해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집회 중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 이번 발동은 무려 52년 만이다. 2019.10.04.
【홍콩=AP/뉴시스】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0시를 기해  불법·합법을 막론하고 집회 중 신분 식별을 제한할 수 있는 복면(mask·蒙面)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복면을 쓴 시민들에게 복면을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5000홍콩달러(약 3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된 법으로, 1967년 노동자 파업사태 때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어 이번 발동은 무려 52년 만이다. 2019.10.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5일 시위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발동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하철역과 상점 등을 파괴한데 대해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AFP 통신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2시35분께 동영상 성명을 통해 전날 밤 이래 과격 행동을 펼친 시위대를 "혼란을 계속해 홍콩을 공포에 빠트려 마비시킨 '폭도'"라고 맹비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폭도에 의한 극단적인 행동이 홍콩에 극히 어두운 밤을 조성해 오늘 홍콩사회 절반을 마비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캐리 람 행정장관은 "모두가 대단히 우려하며 불안감을 안고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 극히 가공할만한 폭력이 홍콩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복면을 쓴 폭도들의 극단적인 행동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홍콩 정부는 최대한의 결의를 갖고 폭력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아울러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의 법에 따른 폭력 제압을 지지해달라고 시민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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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지하철역·상가 파괴 시위자 '폭도' 비난...강경조치 언명

기사등록 2019/10/05 18:58: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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