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정경심 상속세·사모펀드 제도 보완' 지적 받은 홍남기(종합)

기사등록 2019/10/04 15:12:17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엄용수 의원 "정경심, 상속세 안 내"

윤영석 의원 "사모펀드 제도 미비해"

홍남기 "지도층 세원 관리 합의 필요"

"사모펀드 편법 증여 시 세금 물려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상속세 미납과 사모펀드 환매수수료 관련 제도 보완을 지적 받았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에 모친에게 상속받고 201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며 "2015년 상속 재산 중 토지 공시가액만 2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기초공제를 제하고 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조국 청문회 당시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엄 의원은 "당시 상속받은 토지 외에도 건물 상가가 있었는데 임대를 했다"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다음 주 국세청 국정감사 일정 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또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액 재산가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도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사 검증 시에도 재산 형성에 대해 국세청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편법이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는 편법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를 조성해 공기업으로부터 특혜성 사업을 수주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사모펀드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흠결이 있다"면서 "공모펀드와 달리 2~50인 이하 사모펀드에는 환매수수료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자 간 계약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조 장관 일가처럼 가족끼리 사모펀드를 조성하면 증여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 사례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모펀드를 이용해 편법 증여하는 게 보편화하고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도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매수수료 관련해서는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이 명확한데 사모펀드는 미비하다. 수수료와 관계없이 편법 증여는 포착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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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정경심 상속세·사모펀드 제도 보완' 지적 받은 홍남기(종합)

기사등록 2019/10/04 15:12: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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