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한다" 주먹질에 2명 기절…1심서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0/01 12:02:23

차량 앞서 비켜주지 않아 3명 폭행, 상해혐의

피해자, 안면부 타박상 및 안와골절 피해입어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노 판사는 "사소한 시비 끝에 대로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그 중 2명을 기절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1명에게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미 제압당한 사람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이어 "2명이 기절한 상태임에도 신고를 하는 등 이를 수습하기 보다는 태연하게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 사건 수습을 부탁한 점을 감안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8시12분께 서울에서 자신이 주차를 하려는데 차량 앞에 서 있던 박모(47)씨 등 3명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쓰러뜨린 이후에도 넘어진 박씨에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상황을 말리던 이모(46)씨를 밀쳐 넘어뜨려 기절시킨 후 또다른 이모(46)씨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얼굴을 때려 기절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박씨와 이씨는 안면부 타박상을, 또다른 이씨는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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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01 12:02: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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