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에도 '조국 없는 조국 설전'

기사등록 2019/09/27 17:58:42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

野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與 "방어권 행사 가능…檢 무리한 수사가 문제"

이 총리 "오해 소지 아쉽지만 주거주 참여 가능"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9.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는 조국 장관이 출석해 '청문회 제2라운드'를 방불케 했던 전날(26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27일에도 '조국 설전'을 이어갔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된 이날은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 장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이 총리를 향해 조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에 관련해서는 지휘할 수 없지 않느냐.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니냐.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이번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主)이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압수수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조 장관을 '조국 씨'라 지칭하며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블랙홀이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가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빨리 해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사실상 사퇴 건의를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행태를 비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맡겨주시고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정당하다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 수사에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고용해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실행하고,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며 혹시라도 있을 압수수색 집행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조 장관을 변호했다.

이 총리 역시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 주(主), 즉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권력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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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에도 '조국 없는 조국 설전'

기사등록 2019/09/27 17:58: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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