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모든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도입

기사등록 2019/09/27 14:32:28

내년 1월, 구에 주민등록 둔 구민 자동가입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종로구청 전경. 2019.02.13. (사진=종로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내년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방침을 수립했다. 종로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26일 제정했다. 근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생활안전보험의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은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강도 사건과 가스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발생한 후유장해 ▲익사 등이다.

구민이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의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난안전과(02-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갑작스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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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9/27 14:32: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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