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업무수행-아내 수사,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

기사등록 2019/09/26 12:03:30

이태규 바른미래 의원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질의에 답변서 제출

권익위, 직접 판단 않는 원론적 답변…"법무부서 검토·조치할 사안"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2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련 규정상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권익위는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지연·친분관계·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권익위가 '이해충돌 가능성' 대신 '직무관련성의 성립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답변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접 성격을 규정하기 보다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원론적이면서 간접적인 표현을 고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권익위가 법무부의 검토 사안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관 기관인 법무부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아 지난해 1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신고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라 법무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년 1월)안에 담았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제16조) 조항을 통해 자신의 업무 수행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될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마련해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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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 업무수행-아내 수사,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

기사등록 2019/09/26 12:03: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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