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징수 실적 저조해 국민세금 낭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근 4년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이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51건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로 가장 많았다.이어 최초 요양 승인 취소 126건(10.9%), 사무장 병원 90건(7.8%), 평균임금 조작 15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은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6.5%인 233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송옥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환수결정액 중 36.5%는 결손 처리 돼 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징수기간 확대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638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151건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령이 920건(79.9%)로 가장 많았다.이어 최초 요양 승인 취소 126건(10.9%), 사무장 병원 90건(7.8%), 평균임금 조작 15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은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6.5%는 소멸시효가 지나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은 전체 환수결정액의 36.5%인 233억원에 달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에 따르면 보험료, 징수금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송옥주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4년간 환수결정액 중 36.5%는 결손 처리 돼 기금의 건전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징수기간 확대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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