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하다 도주' 20대 남성, 징역형…"주거 안전 위협"

기사등록 2019/09/25 15:13:10

반지하층 거주 여성 보며 음란행위

법원 "사생활 비밀·주거 안전 위협"

"절도 경미하고 처벌 전력은 없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반지하층에 사는 여성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이 남성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5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야심한 밤에 젊은 여성을 쳐다보면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기소는 공연음란과 절도 혐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전이 위협 당해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절도죄가 있는데 이전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절도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에서 다세대주택 반지하층 집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 중에 의류수거함에서 티셔츠를 꺼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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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하다 도주' 20대 남성, 징역형…"주거 안전 위협"

기사등록 2019/09/25 15:13: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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