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오부터 48시간…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양돈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과 연천군 백학면에 이어 지난 23일 김포시 통진읍 소재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된 데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경기를 넘어 이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 농가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도권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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