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관련 보고서
해외에선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해선 규제 안해
아동형상 전신인형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하는 추세
"韓, 디지털 여성혐오 존재‥다양한 각도서 규제 필요"
"아동·청소년 묘사 성인인형 판매 등은 처벌도 필요"

【서울=뉴시스】한 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리얼돌 제품. 2019.8.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디지털 여성혐오와 성매매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의 여성혐오적 소비·범죄화 우려가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리얼돌 제작·소지·판매·유통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성인용 전신인형 수업허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에 대한 규제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논란은 인천세관이 지난 2015~2017년까지 60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60개를 구입해 이를 의류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것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자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수입허가 판결을 내린 후 논란이 커졌다.
성인용 전신인형의 상업적 판매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에는 26만명 이상이 리얼돌 판매 반대에 찬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여성의 성적 대상화, 여성혐오적인 소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의 제작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적대상화와 성상품화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의 형상을 한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률에 의한 검찰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와 호주는 관련 법률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제할 적절한 방안이 모호한 상태다.
성인용 전신인형을 '음란물' 또는 '성기구'로 정의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물건에 해당하고, 판매사이트는 유해매체물에 해당해 규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형상을 한 성인용 전신인형을 규제할 방안도 없고, 특정개인의 형상을 본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인용 전신인형 판매 문제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도 판매절차, 방식, 온라인·디지털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국가 사례를 참조해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인인형 제작·소지·판매·유통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개인의 형상을 본뜬 전신용 성인인형의 제작·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조사관(사회학 박사)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여성혐오와 성폭력, 성매매 문화가 존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빠른 정보공유와 확산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리얼돌의 여성험오적인 소비와 범죄화 등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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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성인용 전신인형 수업허가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에 대한 규제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논란은 인천세관이 지난 2015~2017년까지 60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60개를 구입해 이를 의류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것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관세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자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수입허가 판결을 내린 후 논란이 커졌다.
성인용 전신인형의 상업적 판매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청원에는 26만명 이상이 리얼돌 판매 반대에 찬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여성의 성적 대상화, 여성혐오적인 소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의 제작이나 판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적대상화와 성상품화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아동의 형상을 한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률에 의한 검찰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와 호주는 관련 법률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들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제할 적절한 방안이 모호한 상태다.
성인용 전신인형을 '음란물' 또는 '성기구'로 정의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물건에 해당하고, 판매사이트는 유해매체물에 해당해 규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형상을 한 성인용 전신인형을 규제할 방안도 없고, 특정개인의 형상을 본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인용 전신인형 판매 문제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도 판매절차, 방식, 온라인·디지털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국가 사례를 참조해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인인형 제작·소지·판매·유통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개인의 형상을 본뜬 전신용 성인인형의 제작·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조사관(사회학 박사)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여성혐오와 성폭력, 성매매 문화가 존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빠른 정보공유와 확산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리얼돌의 여성험오적인 소비와 범죄화 등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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