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피소
경찰 "판례 등 봤을 때 기소할 사건 아냐"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도올 김용옥(71) 한신대 석좌교수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등에 비춰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88)박사는 김 교수가 책·방송 등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박사는 고소장에서 김 교수가 출연 중인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지난 3월16일과 23일에 한 발언과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을 괴뢰라고 칭하며,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mail protected]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등에 비춰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88)박사는 김 교수가 책·방송 등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 박사는 고소장에서 김 교수가 출연 중인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지난 3월16일과 23일에 한 발언과 저서 '우린 너무 몰랐다-해방, 제주 4·3과 여순민중항쟁'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을 괴뢰라고 칭하며,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민 학살을 명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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