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방역 관건"…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 안해
'전문성' 띈 농식품부에 대응 맡긴다지만 한계
5월 당정회의서 '발생 즉시 중대본 가동' 합의
행안부 "일단 부처별 사태 추이 모니터링 강화"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는데도 이번 사태를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타 정부부처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변국의 전염 확산 속도로 볼 때 48시간 내 초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은 국민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구성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 파주시의 양돈농장 1곳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아직은 적다는 게 이유다. 가축 전염병을 전담하는 농식품부가 중수본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각 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불법 축산가공품의 국내반입과 남은 음식물(잔반)의 돼지급여 금지 등의 차단 방역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주변국만 봐도 전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현재까지 국내로 유입된 원인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잠복기가 21일이지만 일주일(7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다. 가장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이 기간 최대한 잘 방어해야 한다"며 가축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에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타 정부부처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변국의 전염 확산 속도로 볼 때 48시간 내 초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은 국민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구성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 파주시의 양돈농장 1곳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아직은 적다는 게 이유다. 가축 전염병을 전담하는 농식품부가 중수본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각 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불법 축산가공품의 국내반입과 남은 음식물(잔반)의 돼지급여 금지 등의 차단 방역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주변국만 봐도 전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현재까지 국내로 유입된 원인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잠복기가 21일이지만 일주일(7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다. 가장 많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어 이 기간 최대한 잘 방어해야 한다"며 가축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에 48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렸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중수본만으로는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행정·재정상의 조치, 직원 파견 등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수본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시간이 걸려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
중대본이 꾸려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발생 또는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긴급행동지침(SOP)만 봐도 최종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으로 돼 있다.
더욱이 당정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심상찮자 지난 5월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국내 발생 즉시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대응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때도 '필요시' 중대본을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라면서 "가축 전염병은 농식품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일단 맡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산이 없도록 관계기간별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중대본이 꾸려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발생 또는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긴급행동지침(SOP)만 봐도 최종 컨트롤타워는 중대본으로 돼 있다.
더욱이 당정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심상찮자 지난 5월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국내 발생 즉시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대응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때도 '필요시' 중대본을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라면서 "가축 전염병은 농식품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일단 맡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산이 없도록 관계기간별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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