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기사등록 2019/09/15 11:21:2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모습(뉴시스DB)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모습(뉴시스DB)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27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단속 내용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 제공 행위,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찜질방·PC방 이용행위, 담배판매 행위,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의 불법 행위 등이다.

단속 중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26일과 27일 이틀간 도내 청소년 밀집지역 집중 시간대(오후 9시~오전 0시)를 이용해 길거리 홍보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의무 위반 행위,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판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과 청소년 위해 요인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063-280-1399)”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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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기사등록 2019/09/15 11:21: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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