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쿠보 마사미치(大久保正道) 재판장이 결정한 이 같은 배상액수는 1심 재판 때의 302억엔(약 3340억1500만원)에서 조금 감소한 것이다.
오오쿠보 재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야간·새벽 시간의 비행 금지 및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수'(W 값)가 75를 초과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 W값에 따라 1개월 당 7000~3만5000엔이었던 1심 때의 배상액수를 4500~2만2500엔으로 감액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