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호적법상 신고의무자와 실제 신고자 다를 수 있어"
"관련법령 한번이라도 읽고 의혹다운 의혹 제시하시라"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출생신고 의혹과 관련, "제발 사실 확인을 먼저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위증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의 호적법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출생신고 시점인 1991년 당시 호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리 정서상 호주, 즉 조부가 하는 경우가 많았고 관청에서는 이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제51조 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신고의무자와 실제 신고자는 다를 수 있으며 부친이 정식으로 조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면 신고인은 조국 장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당시 호적법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의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 했다. 제발 사실 확인과 관련법령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의혹다운 의혹을 제기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곽 의원은 조 장관이 딸의 출생신고를 직접 했다는 근거가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는 조 장관의 주장에 대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조씨의 출생 장소는 '부산시 남구 남전동', 신고인은 '부(父)'로 기재돼있다. 신고일란에는 '숫자 1'만 적혔다.
야당은 이를 두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면 의전원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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