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생부 열람한 교직원 1명 확인…서울교육청 내주 수사의뢰(종합)

기사등록 2019/09/06 18:29:17

서울교육청, 교직원 1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교직원 유출 사실이면 학생 정보보호 안전 파장 커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직원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사실로 확인되면 학생 정보보호 측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교직원에 의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사실로 확인되면 학생 정보보호 측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확인됐던 조 부모자 자녀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단 이 교직원이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등학교(한영외고) 소속 교직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접속의 권한도 없다.

그러나 해당 교직원과 한영외고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가 이뤄지면 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교직원이 이를 유출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일각에서는 입시 컨설팅 업체 등 사교육 기관 혹은 학생부를 갖고 있는 외부기관에서 유출이 됐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학교 교직원에 의해 학생부가 무단 열람되고 정보가 유출됐음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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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열람한 교직원 1명 확인…서울교육청 내주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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