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 속여 선용금 가로챈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9/09/06 15:55:38

【목포=뉴시스】목포해경 청사. 2019.09.0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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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K(39)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K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여 동안에 걸쳐 선주 A씨 등을 상대로 선용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81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K 씨는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선주들을 상대로 일할 것 처럼 속여 선용금을 가로챈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사기관 출석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후 잠적한 K 씨의 주거지 탐문수사와 통신추적 끝에 완도읍의 한 양식장 어가에서 검거했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선용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용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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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겠다" 속여 선용금 가로챈 30대 구속

기사등록 2019/09/06 15:55: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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