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 언론 역할과 지향 가치 상기 시켜"

기사등록 2019/09/06 15:41:39

'조선일보·TV조선 폐간' 청원 답변…"헌법상 언론자유 규제 금지"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 책임…공적 임무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성인용 리얼돌 판매금지' 청원엔 "판매 업소 주기적 점검·단속"

【서울=뉴시스】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19.07.29.
【서울=뉴시스】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2019.07.2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헌법 제21조와 관계 법령상 언론·출판에 대한 행정부의 허가나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금지된다"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거론하며 "신문의 발행 등록, 등록취소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은 아니다"라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및 행정부가 아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만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문사의 폐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을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 것이다.

신문법은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심판청구)와 제23조(직권등록 취소)에서 한 번 등록된 신문사의 경우 중간에 발행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번 등록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이 인정될 때 해당 시·도 지사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을 정지하거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해서도 관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강 센터장은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email protected]
또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관해선 "정부는 주기적으로 판매사이트 및 업소를 점검·단속하여 우리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리얼돌을 사용하면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판매 금지를 주장한 것으로 한 달 내 26만 379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상이 됐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강 센터장은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성인 리얼돌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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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 언론 역할과 지향 가치 상기 시켜"

기사등록 2019/09/06 15:41: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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