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여성 폭행' 20대 구속…"범죄 상당하고, 도망우려"

기사등록 2019/09/04 21:58:28

주거침입·폭행·감금 등 혐의로 체포

피해자와 같은 건물 거주…"지인 아냐"

"도망·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6시간30분만인 오후 9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던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이 집에 들어오자 이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지만 지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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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여성 폭행' 20대 구속…"범죄 상당하고, 도망우려"

기사등록 2019/09/04 21:58: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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