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 간담회는 김영란법 위반…형사고발할 것"

기사등록 2019/09/03 18:22:11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불법청문회, 서울중앙지검 빠른시일내 고발장 접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불법 청문회'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와 이 대표를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하며 "조 후보자와 이 대표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의 금지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겼다"며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불법 청문회와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시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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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조국 간담회는 김영란법 위반…형사고발할 것"

기사등록 2019/09/03 18:22: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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