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조국 등 청문보고서 재요청…"6일까지 보내달라"

기사등록 2019/09/03 16:20:38

조국·최기영·이종옥·은성수·한상혁·조성욱 등 6명 대상

文, 동남아 순방 마치고 이번주 중 후보자 임명 예상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공직 후보자 20명 넘길 듯

조국, 현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번째 사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다. 2019.04.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임명됐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순방에서 돌아와 이번 주 안에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일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공직 후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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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9/03 16:20: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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