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면 청문회 재논의

기사등록 2019/09/03 12:01:38

文대통령, 오늘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회의 개의 대신 간사 회동을 진행하고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오늘 청와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오면 그 기간을 감안해 청문기일을 잡는 것을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청와대가 재송부 기간을 밝히면 그때 가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사 회동에서도 여야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면 5일이 경과한 후 청문회를 여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하는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몫인데 2~3일의 기한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법사위는) 아직 자료도 한 건 받지 못하고, 증인 한 명도 합의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재송부 기간 내 청문회를 다시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모든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면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정하는 것부터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가 오늘 열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제의 재판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가 될 것 같다"면서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 된 게 없다.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도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경과한 뒤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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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면 청문회 재논의

기사등록 2019/09/03 12:01: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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