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상자 낸 외국인 실형

기사등록 2019/09/03 10:48:08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면허 없이 술에 만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의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불법체류자인 A씨를 고용한 업주 B(7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태국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하던 중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태국여성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고, 상대 운전자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2명 사상자 낸 외국인 실형

기사등록 2019/09/03 10:48:0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