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일체 불법 없어…5촌조카, 수사에 협조하길"(종합)

기사등록 2019/09/02 19:33:41

"사모펀드 구성·운용 과정 몰라…관여 없어"

"5촌 조카는 주식 전문가…지인 소개 받아"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내용 알 수 없어"

"사모펀드 불법이면 신고 아예 안 했을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윤해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분명한 것은 저든 제 처(妻)든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 등을 알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후보자 부인 정모 씨는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 두 자녀와 함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실제 납입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가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조국 일가 펀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다"고 입을 뗐다.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사실 제가 경제나 경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다"며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애초에 알지 못한 정도"라고 했다.

그는 특히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된다"며 "제사 등 1년에 1~2번 보는 정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 1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집안에 있는 5촌 조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운용 내용과 방식을 몰랐다는 주장에 의문을 갖는 시각에 대해 "저도 2~3주 사이에 (운용) 보고서를 찾았고, '본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처음 알았다.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었다"며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 총 3번 정도 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국회에 제출했다"며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5촌 조카에 대해서는 "실제 5촌 조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한다"며 "하루 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저로서는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수사를 안 받고 도망갔는지 모르겠다. 검찰에서 빨리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며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목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전에 제 처가 두 아이에게 증여를 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며 "증여한 것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체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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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일체 불법 없어…5촌조카, 수사에 협조하길"(종합)

기사등록 2019/09/02 19:33: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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