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
전교조 "법원 판단으로 학생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당국에 의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자사고 8곳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입장문에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당국이 교육적 판단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는데 법원이 법적인 판단으로 되돌려 논란을 계속 잇게 된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혼란을 겪게 됐다"며 "이번 평가 자체가 이미 지표들이 공개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들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0일 입장문에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당국이 교육적 판단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는데 법원이 법적인 판단으로 되돌려 논란을 계속 잇게 된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혼란을 겪게 됐다"며 "이번 평가 자체가 이미 지표들이 공개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들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