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까지 3년…현 중3 졸업까지 자사고 유지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중학교 방문설명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법원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서울 자사고들이 30일 자사고 폐지정책의 부당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처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자신의 주장과 공약을 관철하려던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인용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대법원이 2018년 7월 최종 판시를 통해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사고 손을 들어줬던 판례가 있어 향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통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고입 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3~4년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설명회에 참석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심하고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본안 소송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로부터 환영받을 내실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들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처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자신의 주장과 공약을 관철하려던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인용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2014년 자사고 평가에서도 대법원이 2018년 7월 최종 판시를 통해 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자사고 손을 들어줬던 판례가 있어 향후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도 자사고가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통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고입 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3~4년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서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설명회에 참석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심하고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본안 소송을 중단하고 학생·학부모로부터 환영받을 내실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들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대 3년까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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