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1년생으로 집계약…대법 "신분증 위조없어 무죄"

기사등록 2019/09/01 09:00:00

"위조됐다는 증거 없어…다시 판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주민등록증상 미성년자 나이를 성인으로 위조해 임대차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 강원 홍천 한 부동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97년에서 91년으로 고친 뒤 임대차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91년생으로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는 공인중개사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증 2개 모두 97년생으로 돼 있고, 신분증을 발행한 홍천군은 이씨에게 총 2차례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문서감정 결과 주민등록증엔 화학약품을 도포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사용 흔적 외 물리적 훼손 흔적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해당 문서감정은 오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과학적 증거방법이고, 홍천군이 이씨에게 발행한 2개 이외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있을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 주민등록증 중 어느 게 변조된 것인지 특정 못 하고, 구체적인 변조 방법도 못 밝혔다"며 "문서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공인중개사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안 받았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증거 증명력 판단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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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년생으로 집계약…대법 "신분증 위조없어 무죄"

기사등록 2019/09/0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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